'연이은 산재 사망 발생' 현대건설 특별감독 실시

입력 2021-06-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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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현장 안전보건관리 중점 점검…위법 확인시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3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14일부터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19~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올해 들어 추락사, 끼임사 등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현대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강력히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확인시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굴착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 조치 등도 함께 확인한다.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 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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