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시아게임 세금 174억 돌려받는다

입력 2021-06-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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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인천아시안게임 성화. (연합뉴스)
▲인천아시안게임 성화. (연합뉴스)

인천시가 174억 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앞서 남인천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4억 원과 가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세금을 둘러싼 공방은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인 2015년 시작됐다. 감사원은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감사를 벌여 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분배해 준 마케팅 수익 591억 원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남인천세무서도 마케팅 수익을 과세 대상인 '사용료'로 보고 법인세 등 174억 원을 조직위에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OCA에 지급한 비용은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으로 국내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17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마케팅권리 인수금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했고 이에 인천세무서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남인천세무서 측은 재차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조직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3년 7개월만의 공방 끝에 최종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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