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고 발 깨물고"…생후 88일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경찰 수사 나서

입력 2021-06-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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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가 생후 88일이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게 된 뒤 자신이 돌보아야 할 아기의 등을 세게 내리치거나, 소파 쿠션에 던지다시피 내려놓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현재 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지난 1일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 씨의 학대 정황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CCTV 영상에는 A 씨는 생후 3개월도 안 된 둘째 아이의 발을 깨물고,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학대하는 모습이 모두 담겼다.

아기 부모 김 씨는 중개업체로부터 “경력 3년이 넘고, 고객만족도 평점이 90점 이상이며, 심화 교육까지 수료한 ‘베테랑’ 산후도우미”라는 추천을 받고 A 씨를 고용했으며, A 씨에게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해왔다.

김 씨는 지난 9일 A 씨를 서울 관악경찰서에 신고했으며, 해당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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