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25%만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 나온다

입력 2021-06-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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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분양가의 10~25%만 먼저 내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정하게 된다. 고가주택은 30년, 중저가는 20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한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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