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축약제도, 올해 안에 도입"

입력 2021-06-09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 제공= 한국거래소)
(자료 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9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해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승인에 따라 올해 안으로 장외파생상품 축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약제도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거래소는 "지금까지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계약 간 상계가 어려워 신규계약 누적에 따라 계약 잔액이 지속 증가해 시장참가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포지션 구축에도 제약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CCP를 통한 축약제도 도입 시 이자율스왑(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 및 계약 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하고 △회원의 자본운용 한도 증가 △백오피스 업무 편의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소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 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31,000
    • -1.97%
    • 이더리움
    • 3,376,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3.06%
    • 리플
    • 2,047
    • -2.52%
    • 솔라나
    • 129,800
    • -0.61%
    • 에이다
    • 387
    • -1.53%
    • 트론
    • 514
    • +1.58%
    • 스텔라루멘
    • 234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1.53%
    • 체인링크
    • 14,500
    • -1.56%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