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정은 회장, 하이닉스에 573억 배상하라"

입력 2009-01-10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고(故) 정몽헌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하이닉스반도체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하이닉스가 현 회장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57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정 회장은 1992∼2001년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현 회장은 그의 유일한 상속인이며 나머지 피고 7명은 비슷한 시기에 회사 이사 및 상무 등으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 등이 2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면서 회사의 공적 경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도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현 회장 등은 각자 관련된 액수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계열사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해졌다면 지원을 중단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이를 알면서도 재산보전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성된 비자금이 접대비나 직원 격려금, 연구개발 장려금 등 회사 공식자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곳에 쓰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계열사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경영자간 인적관계가 지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06년 9월 하이닉스는 정 회장 등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라건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820억원가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들어 25번째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장 초반 6%대 급락
  • 단독 최대 30조 美 자주포 사업, 한화에어로 단독 선정…시제품 6대 공급
  • 트럼프, 올가을 北 김정은과 대면 회담 추진…11월 APEC 계기 가능성 [상보]
  • 1·4호선 멈춰 세운 전장연…오늘도 출근길 시위 "이제는 매일"
  • '봄여름가을겨울' 지났지만⋯스무살 빅뱅은 '현재진행형' [엔터로그]
  • 단독 포스코 무분규 기록 깨지나…노조위원장 “9월 부분파업 실행”
  • 뉴욕증시, 국채금리 급등에 하락…유가, 상승세 지속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4건 중 1건도 안돼⋯결혼 페널티 없애도 '좁은 문'
  • 오늘의 상승종목

  • 08.19 10: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45,000
    • -0.05%
    • 이더리움
    • 2,685,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285,100
    • -0.94%
    • 리플
    • 1,401
    • -0.21%
    • 솔라나
    • 107,600
    • +0.94%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17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40
    • -3.62%
    • 체인링크
    • 13,360
    • +0.53%
    • 샌드박스
    • 54.23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