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진상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21-06-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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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ㆍ택시기사ㆍ수사관 검찰 송치
“평범한 변호사로 알아” 허위 보고는 수사심의위 회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9일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자 꾸려져 5개월가량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연락해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 원을 증거인멸의 대가라고 봤다. 택시기사 역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되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른 행위인 점을 참작 사유로 명시하기로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 경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A 경사가 사건 5일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을 비롯해 A 경사의 상급자였던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총 91명을 조사해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살폈으나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계자 등의 통화내역 8000여 건 분석, 휴대전화·사무실 PC 디지털 포렌식, 폐쇄회로(CC)TV 확인 등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의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진상 파악 과정에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윗선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초서장 등은 서울청 수사부서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초동 쪽에 변호사 사건이 너무 많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는 명확지 않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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