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판매·수입 영업자 특별점검

입력 2021-06-07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허가·미등록, 준수사항 위반 여부 집중 점검

▲지난달 열린 '2021 케이펫페어'.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달 열린 '2021 케이펫페어'. (고이란 기자 photoeran@)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의 동물 생산·판매·수입업체 약 100곳으로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동물판매업에 대해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등 규정이 지켜지는지 확인한다.

점검 결과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06,000
    • +0.31%
    • 이더리움
    • 2,715,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05,100
    • +1.7%
    • 리플
    • 1,457
    • -1.89%
    • 솔라나
    • 103,900
    • +0.1%
    • 에이다
    • 283
    • +4.43%
    • 트론
    • 460
    • -1.08%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80
    • +1.08%
    • 체인링크
    • 11,610
    • +0.52%
    • 샌드박스
    • 58.34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