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판매·수입 영업자 특별점검

입력 2021-06-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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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미등록, 준수사항 위반 여부 집중 점검

▲지난달 열린 '2021 케이펫페어'.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달 열린 '2021 케이펫페어'. (고이란 기자 photoeran@)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의 동물 생산·판매·수입업체 약 100곳으로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동물판매업에 대해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등 규정이 지켜지는지 확인한다.

점검 결과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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