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17일 청약... '현금부자 잔치'되나

입력 2021-06-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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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조감도. 
 (자료 제공=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조감도. (자료 제공=삼성물산)

올해 서울 분양시장에서 '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아파트)가 오는 17일 1순위 청약에 나선다.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 4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일반분양 승인을 받았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7일 나올 예정이다. 1순위 청약은 오는 17일 진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6~74㎡형 224가구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지하철 3·7·9호선이 관통하는 고속터미널역과 신반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한강변 단지다. 여기다 3000가구에 육박하는 대규모 아파트여서 바로 옆 단지인 '아크로 리버파크'의 명성을 뛰어넘는 강남 대장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5653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다. 전용면적 49㎡형이 10억∼11억 원, 59㎡형은 13억∼14억 원, 74㎡형은 17억∼18억 원대로 점쳐진다. 바로 옆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9㎡형이 지난달 26억 8850만 원에 팔린 뒤 호가가 최고 3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 예상 차익만 최대 1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청약 진입 장벽은 높다. 일반분양 물량 중 면적이 가장 작은 전용 49㎡형조차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다보니 중도금대출 역시 불가능하다.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을 넘으면 잔금대출 역시 막힌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여서 2~3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돼 입주 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들여 잔금 처리도 할 수 없다. 가점이 높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중장년 무주택 현금 부자 간의 경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첨자는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8월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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