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한경연 "악영향" 우려

입력 2021-06-02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 명의 논평 내고 중노위 판정 '비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정과 관련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진다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2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정한 데 대해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두 달 뒤인 11월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올 1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경연은 "이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 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더 강화된 가운데 이번 중노위 판정으로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재판에서는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51,000
    • +1.79%
    • 이더리움
    • 5,054,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811,500
    • +5.05%
    • 리플
    • 901
    • +1.92%
    • 솔라나
    • 263,700
    • +0.23%
    • 에이다
    • 928
    • +1.2%
    • 이오스
    • 1,514
    • -0.79%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196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2,000
    • +0.38%
    • 체인링크
    • 27,360
    • -1.23%
    • 샌드박스
    • 982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