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김태현 "피해자 동생·어머니 살해 계획 안 해"

입력 2021-06-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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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어머니 살해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일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첫 번째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한다”면서 “세 번째 피해자 살해 이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함께 게임하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생각에 빠져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면서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자살하려고 했던 점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사람 세 명을 죽여 놓고 자기는 살고 싶어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어이없다"며 "인간도 아니고 인간쓰레기조차 아니다"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김 씨는 올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여동생, 어머니, A 씨를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택배기사인 것처럼 현관문을 두드린 뒤 A 씨 여동생이 문을 열자 위협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살해했다. 이어 밤늦게 귀가한 A 씨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후 집에 돌아온 A 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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