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입력 2009-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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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소지 예방, 공정거래질서 정착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취급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고, 원재료 가격의 급등시 납품단가의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 등 14개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해 10일부터 보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계약서가 개정된 14개 업종은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자동차업, 전자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음식료업, 조선임가공업, 엔지니어링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공정위 1987년부터 제정한 이후 사용 권장을 통해 하도급 첫 단계에서부터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하도급 법위반행위로 조치될 경우 ‘벌점 2점감점'을 실시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거래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게 되며, 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매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65%정도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새로이 불공정하도급거래가 빈번한 업종으로 화물취급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새로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원사업자가 발주자(화주, 건축물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와 파산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보장했다.

계약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해약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되고 단가는 재산정되고 계약의 중요내용 위반시 2주이상 이행 최고후 계약 해제와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단가는 상호 합리적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유로 단가결정이 지연되면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가 정해지는 때에 소급해 정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건설업 등 14개 업종의 경우 원재료 가격변동에 의한 대금조정 요건, 방법과 절차를 서면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계약체결후 90일(60일)이후 총 계약금액의 3%(5%) 또는 비중 1%(5%)이상인 개별 원재료 가격이 20%이상 증감시, 잔여 공사(납품물량)에 대해 조정 신청하고 30일이내 상호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30일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하도급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으로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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