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입력 2021-05-28 15:43 수정 2021-05-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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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기존 대로 2023년 5월부터 이뤄진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등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정해졌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더 높이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월24일)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했다.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또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반장 기재부 1차관)을 운영해 부처 간 쟁점 발생 시 논의·조율한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에 나선다.

우선 9월 24일 전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금융위·금감원·과기정통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 홍보한다.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인증현황은 인터넷진흥원(KISA)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하여 수사의 실효성도 높인다.

9월 25일 이후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한다.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관리를 엄격히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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