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실형

입력 2021-05-27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3년 6개월 형량 유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성폭행으로 B 씨가 PTSD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했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B 씨의 PTSD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정청래 “국회의원 재보궐, 민주당 모든 지역 출마…전략공천 원칙”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25,000
    • +0.84%
    • 이더리움
    • 3,255,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21%
    • 리플
    • 1,996
    • +0.35%
    • 솔라나
    • 123,800
    • +0.9%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77
    • +1.06%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30
    • +0.71%
    • 체인링크
    • 13,290
    • +1.76%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