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실형

입력 2021-05-27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3년 6개월 형량 유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성폭행으로 B 씨가 PTSD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했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B 씨의 PTSD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57,000
    • -1.87%
    • 이더리움
    • 3,308,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634,000
    • -1.78%
    • 리플
    • 2,136
    • -3.83%
    • 솔라나
    • 132,900
    • -2.85%
    • 에이다
    • 388
    • -3.48%
    • 트론
    • 524
    • +0%
    • 스텔라루멘
    • 231
    • -4.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4.49%
    • 체인링크
    • 14,960
    • -4.35%
    • 샌드박스
    • 111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