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실형

입력 2021-05-27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3년 6개월 형량 유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성폭행으로 B 씨가 PTSD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했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B 씨의 PTSD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연 매출 8% 규모 '잭팟'… LG엔솔, 벤츠와 공급계약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정준, 조진웅 은퇴 말렸다...“과거 죗값 치러, 떠날 때 아냐”
  • AI 데이터센터 ‘폭증’하는데…전력망은 20년째 제자리 [역주행 코리아]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4: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37,000
    • +1.41%
    • 이더리움
    • 4,654,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895,500
    • +1.82%
    • 리플
    • 3,088
    • +0.78%
    • 솔라나
    • 200,800
    • +1.16%
    • 에이다
    • 632
    • +1.77%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61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70
    • -0.95%
    • 체인링크
    • 20,810
    • +0%
    • 샌드박스
    • 211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