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겨눈 공수처, 첫 압수수색 10시간 만에 종료

입력 2021-05-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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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 수색을 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수처 관계자가 압수수색 물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 수색을 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수처 관계자가 압수수색 물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10시간 만에 종료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오후 7시 10분께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20여 명의 수사관 등을 보내 청사 9층에 있는 조희연 교육감 사무실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의 10층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트렁크에 싣고 묵묵부답으로 서울시교육청을 빠져나갔다.

조 교육감은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부터 광주에 머물고 있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감사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압수수색 개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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