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금 삭감 유도하는 손해사정 성과지표 사용 금지한다

입력 2021-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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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이 금지된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된다.

24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손해사정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손해사정 체계는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 절차 및 과정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일부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상당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용이 미흡하다. 손해사정 절차와 절차별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부재하며, 의료자문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개선된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시 보험사가 비용 부담한다는 사실, 보험사의 선임 동의기준 등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일반원칙과 절차도 촘촘히 마련된다.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를 법령에 규정해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한다.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험사가 소바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한다. 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 자문도 가능하다. 이 때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자문의뢰건 선정기준·절차 마련, 특정 자문의에 대한 편중 방지방안 마련 등이다.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한다.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손해사정사가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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