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입력 2021-05-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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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증권사 3차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라임 판매 증권사 3차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한금투 측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행위자이자 사용자인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로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은 임 전 본부장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ㆍ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가담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금투는 임 전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와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본부장은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피고 회사가 단순히 TRS 계약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집합투자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공소장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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