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성폭력피해·수배자도 국가보상 받는다…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5-21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했거나 지명 수배자도 피해자로 인정돼 국가 보상을 받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5·18 유공자의 형제·자매도 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92,000
    • -2.07%
    • 이더리움
    • 4,653,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2.64%
    • 리플
    • 3,071
    • -4.86%
    • 솔라나
    • 203,900
    • -4.68%
    • 에이다
    • 642
    • -3.89%
    • 트론
    • 426
    • +2.16%
    • 스텔라루멘
    • 371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20
    • -2.17%
    • 체인링크
    • 21,020
    • -3.75%
    • 샌드박스
    • 218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