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5-21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해당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함께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550,000
    • -1.36%
    • 이더리움
    • 3,406,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2.18%
    • 리플
    • 2,064
    • -1.43%
    • 솔라나
    • 130,800
    • +0.54%
    • 에이다
    • 392
    • +0%
    • 트론
    • 512
    • +1.39%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1.45%
    • 체인링크
    • 14,670
    • -0.34%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