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 손보사 '보험 몰아주기' 조사

입력 2009-01-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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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기업들의 계열사 및 방계 손보사들에 대해 기업보험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07년과 지난해 보험사들에 대한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800여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부당지원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관련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0개 대규모그룹 소속 기업보험 28000억원의 92%인 2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계열 또는 관계 손보사와 계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 보험가입 비중이 2003년 96.2%에서 2006년 97.8%로 높아졌다. 현대그룹은 98.4%에서 99.5%로 높아졌다.

LG는 89.8%에서 99.9%로 GS는 72.1%에서 80.8%, LS는 99.3%에서 99.6%, 한화 39.6%, 68.8%, 동부 89.2%에서 90.3% 높아졌다.

반면 계열분리 등으로 인해 현대차는 99.8%에서 94.5%, 현대중공업은 95.8%에서 2.0%로 한진그룹도 96.2%에서 92.6%로 내려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손해보험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 대규모 그룹 계열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시장"이라며 "계열 손보사들에게 기업보험을 몰아주는 행위는 시장경쟁 요소를 더욱 제한하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업 집단이 계열 손보사와 기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고의로 비싸게 책정했는지 수의계약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 손보사는 삼성화재해상, 현대해상, 동부화재해상, 한화손해보험, 제일화재해상, LIG손해보험 등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조사에 앞서 공정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 보험시장에서의 가격과 입찰담합을 적발해 내 2007년과 지난해 모두 79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보험업계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공방을 벌여 왔다.

공정위는 2007년 10개 손보사들의 8개 주요 보험상품의 보험요율 담합에 대해 526억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24개 생손보사의 단체상해보험 가격담합, 13개 생보사의 퇴직보험 이율담합과 8개 손생보사와 농협의 공무원단체보험 입찰담합에 대해 총 26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7년 손보사의 보험료 담합건에 대한 고등법원 소송에서 보험산업의 특성, 금감원의 행정지도, 관련매출액의 산정과 효율성 증대 여부 등 많은 쟁점에 대해 공정위가 승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입찰 담합건과 관련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해선 손보사들이 중심이 돼 지난 12월 공정위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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