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용변으로 다투던 형제, 결국 칼부림까지…동생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5-20 1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인천지법)
(출처=인천지법)

반려견의 용변 문제로 다투던 형을 흉기로 찌른 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형 B씨(30)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형제는 반려견의 용변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강아지가 용변 보게 화장실 문을 열어놔야 하는데 왜 닫았냐”라며 “다른 데 용변을 봐 집에 냄새가 난다”라며 A씨를 나무랐다. 이에 A씨는 “덤벼보라”며 B씨에게 대들었다가 머리를 맞자 분노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방으로 도망가던 B씨가 “그만하라”라고 부탁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흉기를 휘두르다가 아버지에게 저지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흉기로 7차례나 찔렀다”라며 “피해자는 폐와 비장에 외상성 혈기흉 등을 입고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사소한 이유로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윈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음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1·2인 가구 66% 시대⋯전용 59㎡ 아파트, 청약시장서도 인기
  • 삼성 사장단 만난 샘 올트먼…AI 시대 경영 전략 논의
  • 기뢰 공격까지 등장한 호르무즈 해협⋯원유 수출량 51% 감소
  • FBI도 바이낸스 63억달러 탈취 배후로 북한 해커 조직 지목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11: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10,000
    • +0.62%
    • 이더리움
    • 3,079,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380,500
    • -0.89%
    • 리플
    • 1,686
    • +0.06%
    • 솔라나
    • 127,600
    • -0.93%
    • 에이다
    • 260
    • +0%
    • 트론
    • 421
    • +0.96%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20
    • -1.43%
    • 체인링크
    • 15,270
    • -2.61%
    • 샌드박스
    • 62.11
    • +0.1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Kalshi Series F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0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7
    • Allora 유통량 89% D-9
    • DAOBase 유통량 43% D-16
    • FLock 유통량 41%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