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조폭 출신 보호관찰대상자로 드러나

입력 2021-05-18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34)씨가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도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폭력 전과가 있는 허 씨는 지난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뉘는데, 허 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허 씨를 상대로 지난해 총 6번 출석 지도를 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출석지도 이후 전화로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허 씨는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도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 등에 따르면 허씨가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꼴망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폭력 행위를 통해 이권에 개입해왔다. 허 씨는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10월 9일과 같은 달 11일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하기도 했다.

허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를 열고 허 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03,000
    • +3.04%
    • 이더리움
    • 3,524,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3.02%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900
    • +1.42%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490
    • -0.81%
    • 스텔라루멘
    • 262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0.25%
    • 체인링크
    • 13,800
    • -0.65%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