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위한 펀드신고서 제도 도입

입력 2009-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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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통법 시행에 따른 향후 계획안 발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펀드신고서 제도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6일 금감원은 1월중 서식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펀드신고서 제도 및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펀드에 대한 감독은 투자신탁약관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투자위험요소나 투자위험 등급 등 투자자보호의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고서는 작성의 편의성 제고와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등록신청서, 펀드신고서,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을 통일 단일화했다.

신탁형과 회사형 2종류를 기본형으로 하고 모집방식 및 펀드종류에 따라 기본형에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상품구조, 상품 투자위험요소 등 펀드 특성을 서술식(차트, 그림 등)으로 작성해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투자설명서상 분산기재 됐던 펀드의 투자대상,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를 한곳에 모아 기술해 펀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판매시 직원의 서명 확인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해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펀드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표지 상단에 펀드 투자 위험등급(1~5등급)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투자 위험이 높은 경우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 투자위험 표시방법을 달리해 위험성을 경고할 예정이다.

이미 판매되고 있는 펀드에 대한 등록·신고 방안도 마련됐다. 간투법상 이미 설정, 운용중인 펀드의 경우 자통법 시행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통법에 따른 펀드 등록 및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기존 펀드에 대한 등록·신고는 자통법 시행(2월 4일)이후 순차적으로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심사해 오는 4월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펀드신고서 등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공시·조회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장기적으로 수시공시 사항과 자산운용보고서 등에 대한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송경철 본부장은 "펀드 신고서 제도는 자산운용사에게 허위기재, 부실기재 등에 대한 책임을 부과, 펀드공시의 충실성을 유도해 투자 판단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 투자책임도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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