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6월' 다가오는데 부동산 세금 개편은 '깜깜이'

입력 2021-05-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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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월 세제개편 '깜깜이'
다주택자 관망 '매물잠김'도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부동산 관련 세제를 두고 정부ㆍ여당 행보가 갈짓(之)자를 그리고 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아직 세제를 확정 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을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으나, 정책 혼선으로 되레 매물잠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올 6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과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세율(1.2~6.0%)도 지난해(0.5%~3.2%)보다 두 배가량 높아진다. 여권은 지난해 이런 세제를 마련해놓고 다주택자에게 6월 전 주택을 정리할 것을 압박했다.

변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참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다. 이달 새 지도부를 선출한 민주당은 세금을 포함한 부동산 제도 개편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거래세 완화ㆍ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을 밝혔다. 취득세나 양도세 부담이 줄 거란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무주택자ㆍ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양도세 감면에 있어선 당ㆍ정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두고선 여당 내에서 조차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매물을 풀려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투기 억제 원칙을 훼손하는 다주택자 특혜가 될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새 세제 시행을 2주 앞두고 증세ㆍ감세 논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관망세가 짙어졌다. 부동산 빅데이터기업 아실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물은 16일 기준 29만1199건이다. 한 달 전(30만4437건)보다 4.3% 줄었다. 세제 강화가 눈 앞에 다가오면서 절세 매물이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로 지난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부동산원 측은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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