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1-05-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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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지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이 전 기자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올해 2월 3일 보석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으로 지목됐었으나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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