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이선호 없도록'…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벌금 최소 1억"

입력 2021-05-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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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주, 이수진(비례), 이탄희,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주, 이수진(비례), 이탄희,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3일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10억 원 혹은 50억 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국민양형위원회의 양형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탄희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개정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법을 누더기로 만든 반성문부터 제출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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