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안 수정가결

입력 2021-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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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위치도.  (자료 제공=서울시)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위치도.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컴팩트시티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역세권 일대의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대방동 377-1번지(2740㎡)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이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인 보라매역 일대는 내년 2월 신림선(보라매역)이 추가 개통하면 환승역세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에 해당 지역을 근린상업 중심지로서 육성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 및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골자로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보라매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시범사업지 5곳 중 네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범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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