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창호 언제든지 계약 해제 가능해 진다

입력 2009-01-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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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승인

앞으로 소비자가 발코니 창호(새시)공사 계약 후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표준계약서 제정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표준계약서 심사청구안을 확정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창호공사업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어 왔다. 또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임의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해도 책임을 회피해 잦은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계약금(단, 총 공사금액 10% 이내),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한 실 손해액 등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가 발생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체시공이나 차액환급 등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표준계약서에는 사업자가 새시와 유리의 자재명칭, 색상, 두께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단, 유리는 1년)으로 명시해 이 기간내 하자발생시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했고 잔금 지급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가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대금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요율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공사를 지연한 경우는 동 연체요율과 같은 지체보상금률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자재비, 노무비, 환율변동 등 외적요인으로 발생되는 가격인상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돼 계약상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는 교체시공해주거나 차액환급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널리 사용하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해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표준계약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감시 강화와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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