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인정…출산 증명은 아냐"

입력 2021-05-11 18:22 수정 2021-05-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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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3)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 씨의 변호인은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모순되지만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석 씨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여아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친딸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기 아이와 바꿔치려 했다는 혐의는 물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번 공판에서도 아이 바꿔치기(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할 동기가 없다"며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주체인지, 행위자인지에 대해 드러난 것이 없고 범행 동기나 장소, 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꿔치기라는 것이 출산한 아이가 울고 있는데 가능한 것이냐. 혼자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이 의문"이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는 동의하지만 바꿔치기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석 씨는 숨진 여아의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상자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나온 혐의(사체은닉 미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있다.

석 씨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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