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1-05-11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성의 아들 B 군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B 군을 큰 가방에서 작은 가방으로 바꿔가며 13시간가량 감금했다.

검찰이 밝힌 국과수 부검에 따르면 B 군의 사망원인은 산소결핍, 자세성 질식, 압착성 질식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 과정에서 A 씨는 “숨이 안 쉬어진다”는 B 군의 호소를 무시하고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했다.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이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47,000
    • -4.06%
    • 이더리움
    • 4,391,000
    • -7.13%
    • 비트코인 캐시
    • 854,500
    • -1.38%
    • 리플
    • 2,815
    • -4.64%
    • 솔라나
    • 188,300
    • -4.99%
    • 에이다
    • 523
    • -4.74%
    • 트론
    • 444
    • -4.1%
    • 스텔라루멘
    • 310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50
    • -4.74%
    • 체인링크
    • 18,100
    • -5.29%
    • 샌드박스
    • 207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