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이미지 어디로”...테슬라 미 공장, 대기질 규정 위반에 11억원 벌금

입력 2021-05-11 09:05 수정 2021-05-11 0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해 물질 배출량 제한 초과
허가 없이 배출 장비 설치 및 개조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 전경. 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 전경. AP뉴시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공장의 대기질 규정 위반과 관련해 100만 달러(약 11억 원)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10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질 관리기구는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유해 물질 배출 규정과 관련해 2015년부터 3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해 물질 배출량 제한을 초과하고 적절한 허가 없이 유해 물질 배출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이번 합의에 따라 75만 달러를 대기질 관리기구에 현금으로 내기로 했고, 주 정부의 태양광 지붕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잭 브로드벤트 캘리포니아주 대기질 관리기구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 이후 프리몬트 공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상호이익을 위한 솔루션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대기질 관리 기구의 벌금 부과에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지난달 테슬라가 차량 도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45,000
    • +0.21%
    • 이더리움
    • 5,081,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7.94%
    • 리플
    • 880
    • -0.34%
    • 솔라나
    • 265,500
    • -0.26%
    • 에이다
    • 920
    • -0.11%
    • 이오스
    • 1,591
    • +5.64%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201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4,300
    • +4.27%
    • 체인링크
    • 27,120
    • -2.2%
    • 샌드박스
    • 1,000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