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언장 작성, 이렇게 해야 효력 인정된다.

입력 2021-05-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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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은 나의 삶을 한번 반추해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사후의 명확한 재산 분할로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막상 작성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과연 법적 효력이 정말로 있을지 여러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유언이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의사표시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 없이 행하는 요식 행위다.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신의 의지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단, 민법 1112조 이하에 규정된 유류분 제도로 인해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상속 비율에 따른 일정한 몫의 상속 재산이 돌아갈 수 있다.

또한,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법정요식주의라고 한다. 이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한다.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등이 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자필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해 가장 간단하고 증인이 필요 없지만, 내용 불명, 방식 불비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으며 분실, 위조, 변조, 은닉, 파기의 우려가 있다. 녹음 유언은 녹음기에 직접 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하므로 간편하지만 녹음 파일이 지워질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정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하며 사후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어 최근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법에 정한 증인 2인의 참여가 필요하며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타인에게 유언 내용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취지와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하여 성립한다. 유언의 존재는 명확히 해두고 생전에는 비밀로 하는 방식으로, 유언 성립 효력에 사후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해 그다지 이용되진 않는다. 구수증서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증인 1명에게 구수하고 다른 증인 한 명이 필기, 낭독,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며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유언의 종류에 따라 작성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며 필요한 절차도 제각각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일부 문건이 컴퓨터로 작성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내용은 타자로 치고 자필로 성명만 쓰거나 타인이 대신 필기해준 것, 워드로 작성해 출력 또는 복사한 것, 일부라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이처럼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되므로,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바르게 작성해야 한다. 훗날 재산 처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언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그 존재를 확실히 해 두고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신중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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