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 7개 버스사업자 담합행위 시정명령

입력 2009-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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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가평지역 노선의 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과 변경을 제한한 담합행위를 해온 7개 버스사업자를 적발해 행위금지 시정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경기고속(주), 대원고속(주), 대원운수(주), 대원버스(주), 대원여객(주), 대원교통(주)(이하 '경기고속 계열 6개사'라 함), 진흥고속(주)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고속 계열 6개사와 진흥고속은 2004년 경기고속 계열 6개사가 경기도 가평군 지역으로 버스 증차, 노선 신설과 변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진흥고속은 경기고속의 노선연장으로 인해 수입감소와 노선경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경기고속에 대해 차고지의 도로점용허가와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양측은 분쟁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진흥고속과 경기고속 계열 6개사는 버스 증차, 노선 신설과 변경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경기도 가평군 지역내 버스노선의 연장과 신설이 쉬어져 버스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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