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수요자 대출 규제·재산세 완화…종부세 공제 확대 검토

입력 2021-05-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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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주 부동산특위 가동, 양도세 완화 촉각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이촌코오롱'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네이버부동산)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이촌코오롱'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네이버부동산)
정부·여당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공제 확대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을 대폭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이나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다.

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의 골격이 서서히 구체화하고 있다. 내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논의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자에 LTV·DTI를 각각 10%포인트(P)씩 올려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10%P 더 올려주는 방식이다.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러면 공시가 6억~9억 원 구간에 있는 공동주택 약 60만 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시적인 개편에 무게가 쏠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기준선 조정(1가구 1주택 9억 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보유 기간 공제에 3~5년 구간을 추가로 두는 방안, 종부 세액을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 계층을 위한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나 당내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준선을 올릴 가능성도 제시된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이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납부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공시가는 공시가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줄여주는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다.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개별 세법 등에서 전년대비 인상 폭을 줄이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이 선임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줄곧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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