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지ㆍ세차타월 구입 강제한 '카앤피플' 과징금 철퇴

입력 2021-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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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주에 판매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점주들에게 자신으로부터 세차타올, 스폰지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도 모자라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출장세차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앤피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카앤피플은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21년 4월 말 기준 192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앤피플은 2016년 4~ 6월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구입 강제한 것이다.

가맹사업법은 품질 및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입 강제를 허용하는데 카앤피플이 판매한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더욱이 카앤피플은 구입 강제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가맹희망자에게 사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지정된 금융기관에 가행가맹금 미예치,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 미설정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어번 조치는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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