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前직원 이재용 재판서 증언…"총수 지배력 약화 가능성 검토"

입력 2021-05-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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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서 전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첫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그룹 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검토했고,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을 해줬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2012년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젝트G는 2012년 12월 미전실 주도로 만들어진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이다. 검찰은 해당 계획안에 따라 제일모직 상장 등의 승계 작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적으로 해당 합병으로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검찰이 프로젝트G에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명시된 이유를 묻자 한 씨는 "승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프로젝트G 보고서의 '대주주의 물산 지분 확대'라는 대목에서 대주주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물었고 한 씨는 “이건희 회장 일가”라고 밝혔다.

한 씨는 프로젝트G에 '회장님 승계 시 증여세 50% 과세'와 '그룹 계열사 지배력 약화'라고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해 "승계 문제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팔아 납세할 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룹 전체의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재개되는 재판에서도 한 씨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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