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임기만료, 대행체제 갈 '부득이한 사유'되나…애매한 법령에 혼란

입력 2021-05-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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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에서도 법 해석 이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사권자인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유례없던 상황에 당황스러운 건 금감원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임기만료가 대행 체제로 가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냐에 대해서도 법령해석이 애매해 혼란은 가중된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선 ‘금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오는 7일까지 후임 금감원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금감원장직을 대행하게 될 거란 예상이 나온다.

문제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법령해석이다. 단순한 임기만료가 대행 체제로 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냐는 의문이다. 그간 수석부원장이 대행했을 경우를 따져보면, 원장이 사퇴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였다. 과거 최흥식 전 금감원장,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사퇴하고 공석이 됐을 당시, 유광열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

임기만료에 따른 대행체제는 이번이 첫 사례다. 역대 금감원장 가운데 임기를 채웠던 인물은 2명에 불과하며 이임 후 얼마 안 돼 신임 금감원장이 선임됐다.

법령해석에 대한 권한이 없는 금감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 해석에 대해선 금감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라임 펀드 제재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혹시 모를 연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만료 당일 연임이 발표된 금융기관장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경우 임기만료 당일 오후까지 후임과 관련한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저녁에 자료를 통해 연임을 발표했다.

금융권에 대한 문 정부의 막판 인사가 반복되자 일각에선 이번 정부의 금융홀대론만 키우게 되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교통정리가 부재해 방치 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불필요한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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