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개정해도 삼성생명 가치 여전" -IBK투자증권

입력 2021-05-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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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은 6일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진 삼성물산을 법정비율대로 상속인 모두가 지분을 갖게 된 것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며, 지분율의 의결권 제한 규제 미적용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배정한 것은 삼성생명이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계열사고, 설사 보험법이 개정돼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각한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보다 지분율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삼성생명, 삼성물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서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 4인으로 구성됐다"며 "지분을 집중시키기 보다 분산한 것은 상속세 부담 분배, 지분율의 의결권 제한 규제 미적용, 미래 가용 자금원으로 사용 가능성 등 여러 영향을 고려해 실효성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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