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스마트도시 인증…내달 지자체 공모 착수

입력 2021-05-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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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 인프라를 갖춘 도시에 대한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에는 인구 30만 명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시행했다. 그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췄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인구 50만 명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명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해 평가한다.

평가는 운영기관(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뤄진다.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정량,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 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해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 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제공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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