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상속세 내기 위해 계열사 주식 공탁

입력 2021-05-0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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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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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일가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도 이 부회장이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 3267만4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공탁됐다.

이 부회장의 어미니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0%)를 같은 이유로 맡겼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삼성 일가는 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다.

홍 여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원을 대출받았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원을 대출했따. 이서현 이사장은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원을 빌렸다. 이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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