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60%까지 이달 중 완화 전망

입력 2021-05-02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매가 반영해 9억 주택까지
부부 연소득 1억 이하로 확대 거론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이달 중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LTV·DTI 우대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늘리고,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LTV·DTI 우대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LTV·DTI를 10%포인트 우대받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 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는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우대비율 10%포인트를 20%포인트로 늘리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10%포인트씩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에 불과했다.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 억원 이하’로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선 상황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9 억원 이하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국한할지,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으로 할지는 미지수다.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실수요자 규제 완화 대책은 당정 조율을 거쳐 이달 초나 중순 쯤 발표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22,000
    • +0.58%
    • 이더리움
    • 3,452,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2.2%
    • 리플
    • 2,073
    • +3.29%
    • 솔라나
    • 125,600
    • +2.11%
    • 에이다
    • 368
    • +3.66%
    • 트론
    • 482
    • +0.42%
    • 스텔라루멘
    • 239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3.28%
    • 체인링크
    • 13,690
    • +2.24%
    • 샌드박스
    • 11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