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 “현 정권에 화난다” 길 가던 연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1-05-01 1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일면식도 없는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살해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1월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길을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러 그중 남자친구인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특히 배씨는 자신과 몸싸움을 벌이던 A씨와 그의 여자친구가 돌아가자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이들을 뒤를 쫓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배씨는 현 정권의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이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씨는 전과 22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배씨는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배씨에 대한 징역 20년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83,000
    • -2.14%
    • 이더리움
    • 3,140,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46%
    • 리플
    • 1,961
    • -3.49%
    • 솔라나
    • 119,100
    • -3.64%
    • 에이다
    • 367
    • -3.93%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33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2.62%
    • 체인링크
    • 13,040
    • -4.68%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