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도종환·이개호 의원 방지법'이 국회 운영위원회 대안을 반영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당시, 직전 장관을 역임한 도종환·이개호 의원이 자신이 역임한 부처를 경제 및 감시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각각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데에서 발의됐다. 위원장 선출 전인 상임위원 선임과정에 이해충돌 여부를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사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반영됐다.
전날 국회법 통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역할을 감시 및 견제하여 오롯이 국민께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부여하신 자리”라면서 “이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개설은 상임위원 선출 시 행정부와의 깊은 연관성 등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여 국회의원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