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입력 2021-04-29 2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하정구) 추천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하정구) 추천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지 인근에 땅 투기를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불거지며 공분을 일으키면서 4월 국회가 법안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38,000
    • -0.85%
    • 이더리움
    • 3,363,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312,800
    • -10.4%
    • 리플
    • 1,845
    • -4.16%
    • 솔라나
    • 136,000
    • -3.06%
    • 에이다
    • 285
    • -3.06%
    • 트론
    • 464
    • +0.65%
    • 스텔라루멘
    • 244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3.59%
    • 체인링크
    • 15,890
    • -1.91%
    • 샌드박스
    • 48.94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