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입력 2021-04-29 2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하정구) 추천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하정구) 추천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지 인근에 땅 투기를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불거지며 공분을 일으키면서 4월 국회가 법안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79,000
    • +1.32%
    • 이더리움
    • 3,258,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46%
    • 리플
    • 2,001
    • +0.86%
    • 솔라나
    • 123,900
    • +1.39%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74
    • +0%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30
    • +1.51%
    • 체인링크
    • 13,300
    • +1.68%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