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적 이해관계 등록해야’

입력 2021-04-29 2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MBC 중계화면 캡처)
(사진=MBC 중계화면 캡처)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등 직무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이른바 '패키지 법안'으로 국회의원에 대해 민간 업무활동 경력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이해충돌 관련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는 법인·단체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할 주식·지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과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명단도 등록해야 한다. 이들의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역시 등록 대상이다.

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되기 전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까지도 제출 대상이다. 같은 기간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명단과 사업내용도 제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00,000
    • +0.88%
    • 이더리움
    • 4,396,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0.95%
    • 리플
    • 713
    • -1.79%
    • 솔라나
    • 203,400
    • +4.79%
    • 에이다
    • 648
    • -0.77%
    • 이오스
    • 1,096
    • +2.53%
    • 트론
    • 157
    • -3.09%
    • 스텔라루멘
    • 159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0.84%
    • 체인링크
    • 19,400
    • +0.78%
    • 샌드박스
    • 623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