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에게 '가짜 면접 채점표' 작성하게 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5-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이 정상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채점표를 꾸미도록 조교에게 지시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교수 A 씨는 편입학 구술면접고사 면접위원장을 맡으면서 불참한 면접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지원자들을 면접하고 점수를 매긴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조교에게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교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면접·구술고사 채점표’를 작성해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편입학전형 담당자가 채점표에 허위기재된 점수를 편입학전형 성적 총점에 반영하게 해 학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조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을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이 지원자들에 대해 심사를 거친 뒤 ‘직접’ 점수를 부여한 결과가 기재돼야 했다”며 채점표와 평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실제로는 면접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점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반영되도록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71,000
    • +0.21%
    • 이더리움
    • 4,421,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892,500
    • +4.32%
    • 리플
    • 2,815
    • -0.85%
    • 솔라나
    • 187,200
    • -0.79%
    • 에이다
    • 560
    • +1.27%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27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90
    • +1.31%
    • 체인링크
    • 18,710
    • +0.05%
    • 샌드박스
    • 177
    • +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