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재테크] ‘소고기값 벌자’···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하지?

입력 2021-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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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일반 청약이 시작된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일반 청약이 시작된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해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 열기가 좀처럼 식을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증시에 입성한 대어들은 줄줄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지난 달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사상 최대 청약 증거금(64조 원) 기록을 세웠다. 올해도 기업가치 10조 원을 넘나드는 대어들이 줄줄이 IPO 채비를 갖추며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공모주 펀드에 몰린 자금만 2조29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은 연초 이후 2.97%, 최근 6개월간 6.81%를 기록 중이다.

공모주펀드는 평소 채권을 주로 담고 있지만 기업 신규 상장이 있을 때 최대 30%까지 참여해 추가 수익을 얻는 펀드다. 종목 분석, 계좌 개설, 증거금 준비 등 개인이 직접 상장에 참여할 때 드는 번거로움이 없고 기관이 개인보다 배정 물량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공모주펀드로 대거 자금이 몰릴 경우 운용 수익률을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실시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청약을 앞두고 금융사들이 운용사들의 요청에 따라 공모주 펀드 일시 판매 중단(소프트클로징)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방법을 잘 몰라서 도전하지 못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 공모주는 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공모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주가가 대개 발행가를 웃돌아 공모주 청약을 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위험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알려져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저축 또는 공모주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때문에 일정 확인이 중요하다. 언제 청약이 시작되는 지에 맞춰서 혹시 해당 계좌가 없다면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의 통장을 미리 개설해 둬야 한다.

또한 종목마다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증권사가 다른 만큼 이 역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중 하나다. 최근에는 증권사 별로 어플리케이션(MTS)를 통해 청약은 물론 경쟁률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후 청약 증거금을 입금하고 원하는 공모주를 절차에 따라 청약하면 된다.

다만 오는 6월까지는 공모주를 청약할 때 청약이 가능한 모든 증권사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공모주를 받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후로 공모주 청약 계획 등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는 중복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는 중복 청약 방지 시스템이 가동되는 6월은 돼야 중복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공모주라고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주의 가격이 적절한지 기관에서 받은 물량의 보호예수는 언제 풀리는 지 등의 확인 과정은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나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후 초반에만 주가가 뛰어 급락하기도 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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