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코린이’ 보호책 마련 분주…금융당국은 ‘뒷짐’

입력 2021-04-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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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입금’· 은행 ‘송금’ 제한

가격 등락 폭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코린이’(코인과 어린이의 합성어, 가상화폐 초보 투자자를 지칭)가 신음하고 있지만 당국은 뒷짐을 진 모양새다. 주무 부처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해 투자자 손실 확산에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발표하고 있다. 당국과 업계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7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며 홍 부총리와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고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투자자 보호 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가상화폐를 두고 서로의 관할 영역이라며 떠넘기는 사이 업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비에 나섰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6일 원화 입금 한도를 1회 1억 원, 1일 5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광풍에 A씨 같은 사례가 나오자 하루 거래 총량을 통제한 것이다. 이전까지 실명이 확인된 입출금 계좌가 인증된 회원은 입금 금액 제한이 없어 얼마든지 입금할 수 있었다. 업비트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한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도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속속 대책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28일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을 1달 기준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했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해외 송금이 늘자 은행이 제재에 나선 것이다. 신한은행은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은 중국 은련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만 실시간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드 번호와 소유주의 이름만 알면 돈을 보낼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기존에는 연간 5만 달러 내에서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 역시 가상화폐 관련 의심 거래를 막기 위해 은련퀵송금에 조치를 취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커진 만큼 금융당국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국제적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국가도 많은데 (현재 우리는) 너무 폐쇄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당국이 나서 공신력 있는 곳은 키우고 아는 데는 정리를 해야 산업 발전과 소비자 피해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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