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쎄진' 전동킥보드 처벌 규정…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1-04-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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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행 범칙금 10만 원, 두 명 타면 4만 원"

▲‘도로 위의 무법자’로 각종 안전 사고를 유발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뉴시스)
▲‘도로 위의 무법자’로 각종 안전 사고를 유발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뉴시스)

'도로 위의 무법자'로 각종 안전 사고를 유발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음주운전)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단속기준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지만 범칙금은 자전거 음주운전(3만 원)보다 3배가 넘는다.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도 자전거(10만 원)보다 많은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금지 약물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도 범칙금이 10만 원이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는 때에도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사실상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는 16세 이상으로 다시 올려놓은 규정이기도 하다.

전동킥보드 승차 정원에 대한 규제도 시행된다.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의 승차 정원은 한 명이고, 전기 자전거는 2명까지 탈 수 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한다.

헬멧 미착용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2만 원으로 역시 자전거(1만 원)보다 많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의 헬멧 착용률은 채 10%가 되지 않았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이 3만 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PM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인도 주행이 대다수인 셈이다. 인도로 달리다 보행자 인명사고를 내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행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범칙금과 달리 보호자나 운전자에게 대신 책임을 묻는 과태료 규정도 마련됐다. 우선 어린이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시키는 경우 해당 어린이의 보호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전기자전거의 동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았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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