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설비투자 부문 세제 지원 한시적 강화

입력 2021-04-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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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ㆍ산업부, ‘2021년도 중견기업 지원 시책: 조세 편’ 발간

(사진제공=중견기업연합회)
(사진제공=중견기업연합회)

올해 중견기업 대상 설비투자 부문 일부 세제 지원이 한시적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일몰된 설비투자자산 가속 상각 손금 산입 특례가 연말까지 허용된다.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1년도 중견기업 지원 시책: 조세 편’에 따르면 중견기업 대상 세제 8건이 개선되고 4건의 일몰이 연장됐다.

세액 공제 이월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고, 국내사업장 증설을 유턴 기업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해외 생산량 감축 요건은 폐지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요건인 수출 비중은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아졌고, 육아 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은 5%에서 15%로 확대됐다.

근로 소득 증대 세제, 상생 결제 지급 금액 및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세액 공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올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목적 구분 없이 각각의 기업군에 같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로 공제율이 고정되면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안전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중견기업 공제율은 축소됐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설비투자자산 가속 상각 손금 산입 일몰 연장 등 꾸준히 건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지만,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라며 “기업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신설됐지만, 개별 시설 투자의 차등적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올해 3월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R&D 세제 지원 강화 등의 개선과제를 담은 ‘2021년 중견 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중견기업 지원 시책: 조세 편’은 투자, R&D, 고용, 구조조정, 기업승계 등 중견기업 관련 세제를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안내서로 2016년부터 발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중견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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